교육부, 교권 강화 방안 발표...내년 하반기 시행
올 1학기 전·퇴학 161명…"출석정지·학급교체 의견 갈려"
교총 "출석정지 이상 기재해야" vs 전교조 "소송만 늘어날 것"
내년 하반기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은 즉시 분리되고,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이 확대된다.
2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했고 침해 행위가 복잡·과격해지는데 비해 교권을 보장하는 장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내놓은 조치다.
'중대한 침해' 학생부 기재 확정…"출석정지·학급교체는 의견 나뉘어"
낙인효과 등 부작용 때문에 논란이 일었던 '교권 침해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재' 대상은 전학과 퇴학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가지 조치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순으로 무거운데, 전학과 퇴학 비율은 최근 3년간 11% 수준이었다. 올해 1학기 기준 161명이 이에 해당된다. 가장 많은 조치는 출석정지로 45% 안팎이다.
교육부는 현재 학생부에 기재하는 학교폭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권 침해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모든 조치에 대해 작성하는 것은 낙인효과와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증가 등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의견 수렴 결과 91%가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며 "전학, 퇴학은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의 경우는 의견이 나뉘었다"고 전했다.
특별교육 대상 확대하고 학부모도 참여…피해교원은 '즉시 분리'
교권 침해에 대한 특별교육 대상도 확대된다. 전학 조치 때 특별교육과 심리치료가 의무화됐는데, 앞으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학생도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때 학부모도 참여해야 한다.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징계도 할 수 있다.
피해교원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사가 특별휴가를 내는 등 침해 학생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되 분리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에 대해서는 피해보상과 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인식을 환기시켜 교사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 "출석정지 이상 기재해야" vs 전교조 "학생 위협 수단, 소송만 늘어날 것"
교원단체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부 기재 대상은 모든 조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중을 고려해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피해교원 분리 조치 등이 추진되려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조치는 미흡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에 치우쳐 교육적 지도 시스템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학생부 기록은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해 소송만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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