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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돼지고기·닭고기 무관세 수입, 내년에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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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돼지고기·닭고기 무관세 수입, 내년에도 그대로

입력
2022.12.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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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위해 할당관세 기간 연장
동절기 난방용 LPG·LNG도 3월까지

지난달 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의 식용유 매대 앞을 고객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의 식용유 매대 앞을 고객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올해 관세를 면제해 가격을 떨어뜨린 수입 식용유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농축산품이 내년에도 당분간 관세 없이 국내로 들어온다. 겨울철 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에도 내년 1분기까지 관세가 붙지 않는다. 물가 관리 차원이다.

기획재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 대폭 확대 방안이 담긴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7일 확정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기간을 정해 일정한 수량까지 낮춰 주는 제도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수입품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모두 101개다. 올해 83개에서 21.7% 늘었다. 정기 할당 기준 품목 수로 역대 최다다. 이로 인해 감내해야 하는 관세 수입 감소 폭은 올해 7,156억 원에서 내년 1조748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일단 물가 불안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 인하 조처를 내년 한 해 상시화한다. 특히 올해 긴급 할당관세 품목 중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 원두(생두) 같은 농축산품과 반도체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3가지 희귀가스 네온ㆍ크립톤ㆍ제논 등 11개 품목에는 내년 연중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역시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양파와 닭고기, 고등어, 돼지고기, 계란 가공품, 조주정(주정 원료) 등 6개 품목의 경우 관세 인하 기간을 2~6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원재료, 반도체 설비 등 ‘신성장’ 분야 20개와 철강 부원료나 자동차 부품 같은 기초원재료 19개, 수입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소재ㆍ부품ㆍ장비 14개, 취약 산업 31개 등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이다.

서민층 전기ㆍ난방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정부가 관세율을 기본 세율(3%)은 물론 평년 동절기 세율(2%)보다 낮추는(0%) LPGㆍLNG는 기초원재료군에 해당한다.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내년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00만 톤 늘리기로 했는데, 취약산업으로 분류된 농수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다.

국내 시장 교란 방지 및 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수입 때 기본 관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인 조정관세는 올해처럼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현재 조정관세가 한시 폐지된 명태는 내년 3월부터, 나프타는 내년 7월부터 각각 조정관세가 다시 적용된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역시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와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운용하되, 미곡류 물량 기준만 소폭 상향 조정한다. 특별긴급관세는 가격이 싼 외국산 쌀이나 인삼이 국내로 갑자기 많이 들어와 시장을 교란할 때 적용하는 관세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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