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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생 스쿨존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뺑소니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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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생 스쿨존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뺑소니 혐의 적용

입력
2022.12.27 13:00
수정
2022.12.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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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로교통법 위반… 도주치사 혐의 포함
"사고사실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방치"
23일 이원석 檢총장 직접 현장 찾아 살피기도

'초등생 스쿨존 사고' 관련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 붙여 있다. 연합뉴스

'초등생 스쿨존 사고' 관련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 붙여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를 내고 자리를 피한 운전자를 27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이날 운수회사 대표인 A(3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4시 57분쯤 술에 취한 채 언북초 후문 앞 이면도로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9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고도 조치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목격자의 119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6시 14분쯤 숨을 거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수준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A씨는 언북초 부근 자택 주차장에서부터 930m를 운전했는데, 피해자를 차량으로 친 후 왼쪽 앞·뒷바퀴로 밟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뒤 구속상태로 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A씨 주장과 그가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고려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이후 입장을 번복해 추가했다.

검찰은 현장조사와 추가 목격자 조사,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 블랙박스·폐쇄회로(CC)TV·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와 발생 후 상황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장소는 초등학교와 근접해 어린이 통행이 잦고 도로 폭이 좁으며, 인도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지역에 수년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로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만취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시뮬레이션 결과, A씨는 차량 운전석 전방에서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CTV·블랙박스에 녹음된 피고인 음성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충격으로 차량이 흔들렸고, A씨는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 사고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아 피해자가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파장이 컸고 뺑소니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대검 차원에서도 사건을 신중히 검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과 직접 사고 발생 장소를 찾아 주변을 살피고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를 추모했다.

이 총장은 30여 분 정도 현장에 머무르며 주변 상인과 언북초 관계자 등에게 이면도로의 위험성과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진상규명과 엄정한 사건처분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을 면담해 심리치료를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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