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시 소득제한 규정 폐지
대구에서는 내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득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대구시는 27일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산후 회복과 양육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2인 587만 원) 이하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했다. 신청자격은 난임 진단자로 신청일 기준 난임여성이 대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확인돼야 한다.
기존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해 한쪽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그만두지 않는 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만혼 추세로 난임 시술자 중 35~44세가 62.2%로 시술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고비용 체외수정 비중이 높아져 시술비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구의 출생아 수는 860명, 올 1~9월 누적 출생아는 7,79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8,294명에 비해 6.1%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또 출산 후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도 대폭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내년부터 소득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난임,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수혜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