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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임시 석방... 검찰 "척추 수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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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임시 석방... 검찰 "척추 수술 필요"

입력
2022.12.26 22:56
수정
2022.12.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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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1개월 집행 정지 허가
최씨, 수감 6년 1개월 만에 풀려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임시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형집행을 한 달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하면서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다.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6년 1개월 만이다.

검은색 롱패딩과 바지를 입은 최씨는 휠체어를 타고 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밖에서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곧바로 서울 용산구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병원으로 제한됐다.

그는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딸 정유라씨 관련 입시 비리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 받아 징역 21년이 확정된 최씨는 가석방 없이 형기를 채울 경우 2037년에 85세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앞서 검찰에 4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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