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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장군으로 전역할 듯… 법원, 강등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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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장군으로 전역할 듯… 법원, 강등 처분 효력 정지

입력
2022.12.26 18:30
수정
2022.12.26 18:35
0 0

전익수, 장군→대령 징계받자 효력정지 신청
법원 "효력정지로 공익 저해된다 보기 어려워"
법원, 일부 인용…원계급 유지한 채 전역할 듯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수사 개입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았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원계급인 준장을 유지한 채 28일 열리는 전역식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전 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제기한 강등 징계 조치 효력정지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전 실장은 국방부의 강등처분이 적법한지 따지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는 원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드러난 자료만으로 전 실장의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며 "징계처분 효력이 유지되면 전 실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신청인의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고, 신청인이 이 중사 사망사건을 무마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전 실장을 강등하는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군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방부 의결안을 재가하면서 전 실장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대령 강등은 처음이다.

전 실장은 강등 조치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법원에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그는 지난 16일 심문기일에 참석해 "이 중사 사건 발생 이후 공군 법무실장이란 이유로 터무니없는 의혹과 음해에 시달렸다"며 "군생활을 하면서 바른 자세로 생활해왔다고 자부한다.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군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전 실장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전 실장 징계사유가 없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군의 질서 확립과 책임의식 고양이란 공익이 크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실장 측은 "법원 결정으로 그나마 전 실장의 오명과 불명예를 다소나마 희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본안 사건에서도 신청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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