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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피하려고 미리 짜고 거래… 증권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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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피하려고 미리 짜고 거래… 증권사 대표 기소

입력
2022.12.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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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상당 부친 자사수 통정매매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임원들과 짜고 자사주를 매입한 증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이승형)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인 아버지가 소유한 1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통정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란 주식의 주문 시각과 수량, 단가를 미리 정해 동시해 매도·매수 주문을 제출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이다.

검찰 수사결과, 윤 대표는 아버지 주식을 상속받는 대신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공개 매입할 것처럼 허위 공시한 후, 임직원들과 짜고 통정매매를 통해 아버지 자사주를 매입했다. 윤 대표는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은 줄이면서 지배권은 강화했다.

검찰은 “증권사 대표이사로서 자본시장의 신뢰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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