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前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훈)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달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체포와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 전부를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으려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 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한 장관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시민씨 계좌추적을 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유씨가 올해 1월 직접 사과했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돼 재판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올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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