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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경, '마약류 소지·투약·운반·판매' 외국인 선원 등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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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경, '마약류 소지·투약·운반·판매' 외국인 선원 등 4명 검거

입력
2022.12.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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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선원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류.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베트남 선원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류.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고 이를 운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선원(불법체류자)과 판매책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전남 지역 마약류 판매책인 선원 A(20)씨가 다량의 마약류 판매를 위해 목포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착수했다.

해경은 베트남 국적 선원인 A씨와 B씨를 지난 16일 목포시 산정로의 한 도로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관들과의 격투 끝에 붙잡혔다.

검거된 A씨 차량에선 엑스터시 605정과 케타민 12g 등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다.

해경은 검거된 A씨 등을 조사하던 중 마약류를 거래했던 경기 안양 일대를 탐문하고 이동경로를 추적해 지난 20일 화성에서 도주·은신 중인 베트남 국적의 20대 C씨와 D씨를 추가로 체포해 마약류 매매·소지·운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조사 후 검찰에 송치(구속 3명, 불구속 1명)했다.

해경 조사결과 A씨 등은 베트남 국적의 선원과 유학생, 결혼 이주 여성 등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지난 6월부터 충북 청주시와 전남 고흥군 등 A씨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행적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CCTV) 분석 및 잠복·탐문수사를 진행, 최근 다량의 마약류 판매를 위해 목포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앞서 목포해경은 4월에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외국인 4명(구속 3명, 불구속 1명)을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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