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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2명 태우고 킥보드 몰다 버스 들이받은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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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2명 태우고 킥보드 몰다 버스 들이받은 고교생

입력
2022.12.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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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중

서울시내 한 공유 전동킥보드 손잡이에 도로교통 수칙 준수 안내 문구가 걸려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시내 한 공유 전동킥보드 손잡이에 도로교통 수칙 준수 안내 문구가 걸려 있다. 이한호 기자

술에 취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를 들이 받아 또래 동승자를 다치게 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양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쯤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함께 타고 있던 또래 동승자 2명 중 1명이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양과 다른 동승자는 다치지 않았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A양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고, A양과 동승자 2명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이, 승차정원(1명)을 초과할 시 범칙금 4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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