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동물보호119, 현장 확인 주장
강화군도 현장점검 후 경찰에 A씨 고발
인천 강화군이 지역 내 개 사육장 업주가 불법 도살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사육장 업주를 상대로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역 내 개 사육장 업주인 6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이 사육장에서 개들을 불법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강화군은 이달 중순 시민단체 ‘동물구조119’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은 현장 확인 당시 사육장에서 개 사체 2마리와 철창에 갇힌 개 70∼80마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시민단체 측이 'A씨가 사육장에서 개를 죽여 털을 다듬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육장 내에 전기봉과 털을 뽑는 기계 등이 있어 불법 도살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자연사한 개 사체가 사육장에 있었을 뿐 도살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개를 도살했는지 등을 조사한 후 동물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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