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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의무인데... '빌라왕' 1,139채 중 44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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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의무인데... '빌라왕' 1,139채 중 44채뿐

입력
2022.12.25 13:47
수정
2022.12.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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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안 했거나 가입 의무 어긴 듯
올해 4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로 재지정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수도권에 있는 빌라, 오피스텔 1,139채로 임대사업을 벌이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가 등록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자신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11월 말까지 김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 44건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HUG가 대신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추후에 돈을 받는 상품이다.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고, 1년 유예 기간 후 김씨에게도 법이 적용됐다. 김씨가 가입한 보증보험 건수가 적은 것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 많거나, 조항을 어기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보증금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HUG는 보증보험 반환 사고를 3건 이상 낸 임대인을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명단에 올린다. 명단에 오른 집주인이 내놓은 임대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김씨는 올해 1월 집중관리다주택채무 대상자가 됐지만 보증 채무를 상환해 2월 해제됐다. 그러다 4월 다시 등록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임대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서 낸다. 돈을 먼저 낸 임대인이 보증료 청구를 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임대인이 김씨처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를 검색하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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