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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빠서"...이재명 향해 철제그릇 던진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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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빠서"...이재명 향해 철제그릇 던진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2.12.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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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운동 자유 침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A씨가 5월 2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A씨가 5월 2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행동은 개인 권익을 침해한 측면도 있지만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선거 운동하는 데도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를 접한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유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건물 밖 인도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의원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물 1층 음식점 야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자 자신이 먹던 치킨 뼈를 담는 철제그릇을 던졌다. 그는 범행 이틀 뒤 구속됐다가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는데, 시끄럽게 해 기분 나빴다”고 진술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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