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모르는 사이로 같은 날 범행

게티이미지뱅크
지적 장애 여성에게 같은 날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이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1시쯤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과 같은 동네에 사는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나오라고 회유하거나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에 직접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장애 도우미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등 피해자가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용해 범행을 무마하거나 숨기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과거 살인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중한 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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