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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사업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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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사업 협업

입력
2022.12.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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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미세먼지 저감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합동 현장점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미세먼지 저감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합동 현장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현장점검 지원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업을 통해 ESG 경영을 확대한다.

공단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지정한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으로서, 2016년부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와 기술지원,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통보서 검토(지난해 1,230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와의 업무협업을 통해 공단은 내달까지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 등 42개 사업에 대해 사후조사서 검토 및 합동 현장점검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중인 사업의 중점검토 항목으로는 ‘환경자동측정망(미세먼지, 소음) 모니터링 결과’, ‘노후건설장비 사용제한’, ‘이동식 에어방음벽·저소음건설장비 사용(소음 약 3~10dB (A) 저감효과)’ 등이다.

공사가 완료된 사업의 중점검토 항목은 ‘실내공기질 유지목표농도 준수(미세먼지 등 5개 항목)’, ‘녹지 공간 확보(준공 11개 사업장, 약 13만 6,000㎡), 신재생에너지 설치(준공 11개 사업장, 태양광·연료전지·지열발전 약 2만 1,000kW)’ 등이다.

특히 공단은 합동 현장점검에서 드론을 활용, 대상사업장을 디지털전환(DX)하여 보다 정밀하게 확인(저감시설 적정설치, 녹지율 및 일조권 분석 등)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서울시와 사업장에 제공하게 된다.

한편 공단은 2017년부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대해 디지털전환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163개의 사업에 대해 디지털전환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개발행위, 환경오염발생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영향평가 전문검토기관으로 지정된 우리 공단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현장점검 등 업무협력을 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환경영향평가의 환경영향예측 불확실성 보완 및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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