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금지 규정 없어… 보조수단 사용 가능"
엑스레이·CT·MRI 사용은 여전히 법으로 금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2012년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 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다수 대법관(10명)이 "기술 발전에 따라 만들어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의료기기에 관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새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판결이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방사선을 이용한 엑스레이(X-ray)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사용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우리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고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해 면허를 부여하는 만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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