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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 돌려막기' 옵티머스 김재현ㆍ하나은행 직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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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 돌려막기' 옵티머스 김재현ㆍ하나은행 직원 1심 무죄

입력
2022.12.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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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관리의무 위반 아냐"
"법 위반·고의 증명 없어…무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사무실 문 앞. 서재훈 기자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사무실 문 앞. 서재훈 기자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A씨 등 2명과 은행 법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은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을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지급해 이른바 '돌려막기'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 등은 2018년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수탁사는 펀드 재산간 대여를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법원은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작성한 별도의 장부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상 구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환매대금을 개인돈과 회삿돈으로 돌려막기한 혐의도 무죄로 결론내렸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1조원대 규모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을 확정받았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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