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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앞 시위 금지 제동… 집회 자유 보호하는 법 개정을

입력
2022.12.23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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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관저로부터 반경 100m 안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2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관저 인근이라는 이유로 집회 위치나 규모에 따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집회를 원천 봉쇄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관련 내용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3항 등을 내년 5월 말까지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관저 인근은 가장 효과적인 장소"라고 지적했다. 이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부분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에 대해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 상황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데서 비롯됐다. 그런 만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논란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이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 전면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무효화한 일이 있는데, 헌재는 대통령 관저가 집무실을 아우르는 개념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설령 대통령의 공간일지라도 일률적 집회 금지는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라는 건 분명하며, 국회는 이를 감안해 후속 입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이달 초 행안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된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 전면 금지 구역을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으로 오히려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재고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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