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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음파 진단기 사용 한의사,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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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초음파 진단기 사용 한의사, 위법 아냐"

입력
2022.12.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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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한의사가 초음파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를 사용한 진단과 검사는 한의학의 이론을 응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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