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적 고려 인정돼야 신법 적용" 법리 60년 만 변경
"'반성적 고려' 감안에 대한 근거 없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형량도 대폭 낮아질 듯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뀌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월 경기 용인시에서 만취한 채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2020년 6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2~5년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148조의 2항을 적용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2020년 11월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같은 해 12월 개정되면서 재판은 반전을 맞았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행위가 '자동차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148조의 2항에 포함되지 않고, '자전거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156조 11호의 적용 대상이 되면서다. 개정법을 적용받는다면 A씨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훨씬 낮은 형벌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쟁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새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형법은 '범죄행위 후 법이 바뀌어 형량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개정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1963년부터 입법자가 처벌 자체가 부당했거나 형량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하고 법 개정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처럼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규정들을 적용해야 하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은 최대한 제한되어야 한다"고 봤다.
전원합의체는 사회 변화에도 주목했다. "1960년대 이후 입법자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유지 여부를 숙고해 적법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다"며 "입법자가 개정법에서 종전 처벌을 유지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