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범 가능성 완전 차단 필요"

청주지방법원
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윤중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한 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하루 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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