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향후 발전의 계기로 삼기를" 당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투자개발대표 송모씨와 재무팀장 임모씨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2014년 개인회사로 알려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불법으로 자금을 대줘 45억9,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GE가 발행한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효성투자개발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해 줬다고 봤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본 확충을 할 수 있었던 GE는 퇴출을 면했고, 조 회장도 투자금 보전과 함께 GE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될 정도가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이라며 "이 사건들을 향후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새해에는 더 발전해 달라"고 조 회장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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