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경남 창원시의 에어컨 부품 제조 기업 두성산업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에 노출된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무색 휘발성 액체인 트리클로로메탄은 사람이 흡입해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와 위·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그러나 두성산업에는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노출 허용기준(8ppm)의 6배를 넘는 최고 48.36ppm이 검출됐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대상에 올랐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사건을 비롯해 3월 발생한 대흥알앤티 13명 급성중독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안전보건감독 결과 감독 대상 229개소 중 139개소(46.5%)에서 국소 배기장치 미설치, 호흡 보호구 미지급 등 4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20개사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했고, 비교적 위반 사항이 경미한 108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5,27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 1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진단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감독은 ①유해성 주지(교육) ②국소 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 ③호흡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3대 기준에 따라 진행됐는데, 94개사(31.4%)가 유해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39곳은 국소 배기장치가 부적합했다. 36개사(12%)는 호흡 보호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반 사업장 139곳 중 3개 항목 모두 위반한 사업장이 15개소(5%), 2개 이상 위반 사업장은 54개소(18.1%)에 달해 전반적인 법 준수 의식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특히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했던 2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근로자 노출 수준을 평가해 염소계 세척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1곳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성분이 불분명한 49건에 대해서는 직접 안전보건공단이 성분을 분석했고, 부적정 판정을 받은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60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국소 배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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