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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상품권 싸게 판다” 100억대 선금 챙겨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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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상품권 싸게 판다” 100억대 선금 챙겨 잠적

입력
2022.12.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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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혐의 40대 구속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백화점 상품권 판매 등을 미끼로 100억 원대 선금을 받아 잠적한 4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2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온라인 등에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고객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상품권을 제때 배송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만 100여 명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만 175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 것처럼 글을 올려 구매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포털사이트 스마트 스토어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고 제안한 뒤 선금만 챙긴 혐의도 있다. 그는 이달 들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던 명품 가방을 모두 품절 처리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은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물품을 보내지 않고 가짜 운송장 번호만 입력한 뒤 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구매자가 물건을 배송받은 뒤 구매확정 버튼을 누르거나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면, 자동으로 판매 대금이 판매자에게 정산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수익을 챙기기 위해 고의로 가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한 적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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