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해외 도피 시 재판 시효 25년 적용 않기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앞으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에게 재판 시효(25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처럼 유죄 판결을 예상하고 외국으로 도망갈 경우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1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판시효는 25년이다. 공소제기 후 25년이 지나도록 확정 판결이 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 집행시효가 정지되는 반면, 재판 중인 피고인은 해외로 도피해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1997년 5억6,000만 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해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대법원은 올해 9월 그의 재판시효(2007년 개정 전 15년)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달 결심 공판을 1시간 30분 앞두고 사라져 40일 넘게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회장 역시 처벌의 길이 열린다. 현재 김 전 회장은 해외 밀항, 국내 체류 등 도피 경로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해외로 도피했다고 해도 시효가 정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로 도피해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형사사법 공백이 없도록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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