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전 사업부장 등 3명 구속기소
법인, 대표 등 가담자 19명 불구속 기소
시장가 허위 제출, 투찰 물량·가격 합의
檢 "국가 상대 담합, 폭리 취해 국고손실"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7대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임원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7년간 따낸 금액은 총 6조8,442억 원에 달해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 담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제강사 고위급 임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가담자 19명과 7대 제강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인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이 포함됐다.
올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7대 제강사와 압연사 등 총 11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56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실무자급 전·현직 직원 9명을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이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해 총 22명을 법정에 세우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7대 제강사는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의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낙찰 물량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 2년 단위로 130만~150만 톤(9,500억 원어치)의 입찰을 실시한다.
이들은 조달청에 민수철근 실거래 가격자료를 허위 제출해 기초가격을 높게 선정하도록 유도하고, 업체별 투찰물량과 가격을 사전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평균 99.765%의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99.765%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로, 6,732억 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을 통해 7년간 단 한 곳의 업체도 탈락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왔고, 그 결과 관수철근 가격이 민수철근보다도 비싸져 제강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간시장에 비해서도 높은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결과다. 7대 제강사 실무진은 검찰 조사에서 모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고손실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급철근 조달방식 개선방안 모색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클린 피드백 시스템'을 운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급입찰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 범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