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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내 돈, 새해부턴 50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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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내 돈, 새해부턴 50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입력
2022.12.21 11:05
수정
2022.12.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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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한 상향

서울 종로구에 설치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에 설치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 금액 상한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1일 이런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과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기존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였다.

이와 함께 예보는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 △송금액 확인, △최근 이체목록과 자동이체 주기적 정리, △음주 후 송금 지양 등 네 가지를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돈을 잘못 보냈을 땐 먼저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금전 반환을 요청한 뒤, 거절되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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