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사항 미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양념육 가정간편식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4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완전·반조리 형태 제품인 가정간편식은 1인 가구가 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불고기, 갈비 등 가정간편식 중 양념육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1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였다. 식약처는 적발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양념육 259건과 별도의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햄류, 소시지류 등 즉석 섭취 축산물 185건도 수거해 검사했는데,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가열‧조리 후 섭취 등을 유의해야 한다"며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고, 양념육‧햄 등은 중심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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