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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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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22.12.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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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민원인 폭행 폭언 등 위법행위 증가
예방 및 심리상담·의료·법률 지원

충남도청.

충남도청.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55)씨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천안시 봉명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이를 말리던 직원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봉명동 행정복지센터와 동남구청에 집 주변 인도와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천안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9일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여권에 불만을 품은 B씨가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B씨는 1∼3층을 오르내리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던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20대 공무원 C씨가 B씨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B씨로부터 뺨을 맞고 2∼3m 뒤로 나가떨어졌다.

다른 직원이 비상신고 버튼을 눌러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야 B씨의 난동은 끝이 났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최근 충남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충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지난 20일 민원인의 폭행·폭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는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설과 장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이 폭행·폭언 등 위법행위에 노출됐을 때 도지사가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 지원,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 보호를 위해 전담 대응팀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례안은 내년 2월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는 조례 제정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 도청 민원실 창구에 강화유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봤을 경우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한다"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안전성을 확보해 민원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공무원 노조도 성명을 통해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폭언·폭행·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전국적으로 2019년 약 3만8,000건에서 2020년 4만6,000건, 지난해 5만2,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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