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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적 지원은 제재 예외”… 대북 지원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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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적 지원은 제재 예외”… 대북 지원에도 적용

입력
2022.12.21 07:44
수정
2022.1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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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재에 '인도적 지원 예외' 방침 적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백악관에서 유대교 축일을 기념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백악관에서 유대교 축일을 기념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일 경우 제재에서 예외로 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에 예외를 적용하는 역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달 9일 유엔 안보리는 비정부기구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재 대상에서 인도적 지원을 배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간에도 인도적 지원은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사례별로 적용돼 제약이 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별도 성명에서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유엔과 적십자의 국제 구호 활동, 재난, 보건, 환경, 교육, 평화 구축 분야에서 비영리단체의 활동은 제재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된다. 여러 제재 목록에 올라 있는 북한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대북 제재에는 이미 인도적 지원이 예외 사항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을 포함한 일부 제재에는 이미 인도적 지원은 예외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조치는 모든 제재에 이를 확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7년 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인도적 지원단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안보리 1718위원회는 2018년에는 지원단체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제도도 정비했다. 그러나 북한은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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