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의 상당성 소명 부족"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관련 전환사채(CB) 거래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쌍방울 전 재무총괄책임자(CFO) 한모씨와 쌍방울 계열사 현직 재무담당 부장인 심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김성태 전 회장 지시로 계열사간 CB 거래 과정에서 허위 공시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30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를, 심씨는 김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제우스1호투자조합 관련 4,500억 원 상당 배임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에 100억 원씩 CB를 발행했다. 2018년 발행한 CB는 김 전 회장 소유의 투자회사 착한이인베스트가 전량 매입했다. 2019년 발행한 CB는 투자회사 희호컴퍼니, 고구려37이 50억 원씩 매입했는데, 김 전 회장 친인척과 측근이 대표로 있는 곳으로 전해졌다. 2020년 2월 해당 CB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이 전량매입했으며, 비비안은 2019년 12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검찰은 한씨와 심씨가 임의로 CB 인수 대금을 감액,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방식 등으로 쌍방울과 계열사간 부당 거래에 관여하고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9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 처분서에 "쌍방울과 관계회사 일부 CB의 편법 발행·유통 등 횡령·배임 및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와 변호인들 및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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