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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밀 경찰서' 운영 의혹에… 외교부 "국내·국제 규범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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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밀 경찰서' 운영 의혹에… 외교부 "국내·국제 규범 따라야"

입력
2022.12.20 19:19
수정
2022.12.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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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중국이 세계 각국에 이른바 '비밀 경찰서'를 세워 반(反)체제 인사 단속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국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 경찰서가 실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폭로했다. 지난달에는 한국을 포함해 48곳에서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비밀 경찰서가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압박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에 반대하는 이들을 전방위로 탄압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해당 시설이 주재국 현지에 사는 중국 국적자들의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 등 서류 작업 등에 행정적 도움을 주는 시설이며 경찰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혹이 거세지자 한국 정부도 최근 경찰의 방첩 조직과 국가정보원 등이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 기관의 타국 활동은 주재국의 법령을 따르는 게 일반적인 만큼 원칙에서 벗어난 활동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중국 측 해명이 사실이라도 대사관이나 영사관처럼 주재국의 승인을 받은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1년)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한 듯,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각국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의 국경을 넘어선 탄압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히 "우리가 세계 정부에 (대응을) 촉구하고 맞설 문제"라고 했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정부도 지난달 자국 내 중국의 불법 경찰서를 각각 적발해 즉시 폐쇄 명령을 내렸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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