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74건 심의·승인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확대 발전방안도 발표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방지턱(카스토퍼)에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서비스를 사업화하려던 업체 두루스코이브이는 현행 법령에 부딪혀 사업을 진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카스토퍼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별도의 전기차 전용구역을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돼 설치 비용 등이 절감되는데, 규제가 가로막았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 등을 검증받는 KC안전확인 신고 대상이고 충전 대상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카스토퍼형 충전기는 새로운 형태라 안전 인증 등을 받을 수 없는 등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카스토퍼형 충전기의 실증 특례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 충전기가 △독창적 형태를 지녔다는 점 △설치 공간의 제약이 적은 점 △바닥에 설치돼 교통 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을 고려해 승인했다. 단, 공인 시험 기관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마련할 안전성 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위원회는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비롯해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식사 가능한 음식점 운영 △버려지는 액화천연가스(LNG)의 냉열을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 공정 활용 등 총 74건(실증특례 72건, 임시허가 2건)을 심의·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제도적 미비, 맞춤형 지원 부족 등을 개선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업계의 수요,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종합한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 2019년 도입 후 총 327건 승인
2019년 1월 도입 후 만 4년째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승인된 과제 수는 총 327건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사업을 개시한 173개 기업은 규제 특례로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631억 원, 투자유치 3,625억 원, 자체투자 4,929억 원 등 약 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866개를 창출했다.
하지만, 기술적·경제적 혁신성이 낮은 단순 애로 사항 위주로 신청·승인하거나 이해 갈등 등 전체 심사 기간이 오래 지연되고, 실증 사업의 수행 및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며 부가 조건이 너무 많이 붙는 문제점 등이 드러났다.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발전방안은 △신산업 핵심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 △조기 사업개시 및 사업화 지원 강화△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한 규제개선 완결 △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의 분야로 나눠 마련됐다.
선제적 규제혁신을 위해 미래전략기획형·혁신기술 성과창출형·민군 협력형 등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 전용 펀드를 신설하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투자 연계 등 사업화·스케일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또,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현행 2년인 특례 기간을 단기 실증·일반·대형리스크 과제로 나눠 3개월~5년의 다양한 특례 기간을 도입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