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시민단체, 대구지검 포항지청서 기자회견
"1명도 입건 안해"...검찰에 신속한 수사 촉구
검찰 “동국제강·경영주 책임 밝히는데 시간 필요”
지난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보수 작업도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시민·노동단체가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를 단 한 명도 입건하지 않았다”며 “수사의 신속성도 기소의 공정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동국제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검찰이 입건을 미루는 것은 시행령을 개정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또 "이 사고는 동국제강과 하청업체 창우이엠씨가 안전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두 회사와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를 더는 지연하지 말고 동국제강의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 부인 권모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75일째로, 사고 9개월이 지났는데 또 다시 이 자리(기자회견)에 있게 될 줄 몰랐다”며 “검찰이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1일 오전 9시25분쯤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기계보수 하청업체 근로자 이동우씨가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를 직접 조사하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동국제강과 경영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산재사고와 인과관계 등 조사할 게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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