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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발의... "노조 재정 투명성 높여라" 연일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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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발의... "노조 재정 투명성 높여라" 연일 강공

입력
2022.12.20 16:4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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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조합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노조 재정 투명성' 이슈를 연일 띄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도 착수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조의 회계감시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규정하는 게 골자다. 또 대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행정관청에 회계자료를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했다.

현행 노조법에서도 노조는 회계감시자를 둬야 한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따로 없어 측근 등이 '셀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하 의원은 또 행정관청이 회계비리를 사전에 인지하지 않는 이상 노조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기 어렵고,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 목록이 규정되지 않아 회계자료 열람권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법안 발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 적용 대상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기본으로,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가 113만 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법률 정비로 노조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게 해서 노조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 운용을 요구하면서 자신들 장부를,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도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당정의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방침과 관련해 "한마디로 사회 전체로, 경제 전체로, 우리 국정 전체로 봤을 때 투명성을 올리는 나라와 사회 제도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개혁'을 강조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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