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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590명 증원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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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590명 증원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1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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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판사 370명과 검사 220명을 증원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판사와 검사 정원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각각 370명, 220명을 늘리는 내용의 판사 및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곧 제출할 계획이다. 판·검사 정원(검사 2,292명·판사 3,214명)은 2014년 이후 8년간 그대로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으로 총 220명 늘어나게 된다. 판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90명 선에서 총 370명 증가하게 된다.

증원 추진의 배경에는 사건 증가가 자리잡고 있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난도 또한 올라가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절차 변화로 검찰의 사건 처리 속도 역시 느려지고 있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들께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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