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대학 졸업=실업'이란 공식이 그리 낯설지 않은 시대, 학교를 졸업하고도 여전히 학교에 남아 있는 이들이 많다. 학점 등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수료 상태에서 졸업 시기만 연기해 학사 학위 취득을 유예한 학생들이다. 이들이 '대학교 5학년'이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붙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취업 때문이다. 아무래도 재학생 신분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건 취업 시장의 현실이 잘 말해준다.
학생들이 졸업을 미루긴 했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려면 대학 측이 요구하는 졸업 유예금을 내야 해서다. 졸업을 연기하기 위해선 감수할 수밖에 없다. 2018년 국회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했지만 많은 대학들이 졸업 유예생들에 대해 수강 의무만 없앤 채 시설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여전히 졸업 유예금을 걷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선 전남대와 조선대가 그렇게 하고 있다. 전남대는 졸업(수료) 사정 지침에 '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을 졸업 유예금으로 정했고, 조선대도 학사 학위 취득 유예 세칙에 '10만 원(정액제)'을 졸업 유보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이 졸업 유예생들을 상대로 학사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단지 학적을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게 맞냐는 뒷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일각에선 "대학이 장사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반면 광주대와 호남대는 이들 대학과 달리 졸업 유예금을 받지 않고 있다.
참다못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시민모임은 20일 전남대와 조선대에 졸업 유예금 징수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측은 "취업 등으로 인해 졸업 유예 학생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졸업 유예 제도 도입 취지"라며 "전남대와 조선대는 졸업 유예생이 졸업 유예금을 납부해야만 도서관 등 학내 교육 시설을 재학생과 같은 신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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