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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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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12.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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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 참작"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생 A씨가 지난 7월 2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생 A씨가 지난 7월 2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 후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A씨의 재판은 피해자 B(20)씨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결심 공판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하대 교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그날 오후 경찰에게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지상 8m 높이 건물에서 B씨가 추락했을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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