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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중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법원, "과로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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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중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법원, "과로사 아냐"

입력
2022.1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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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이사 승진 한 달 뒤 등산 중 사망
법원 "스트레스, 일반 근로자 수준 초과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등산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 등산 도중 "가슴이 아프다"며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A씨 배우자는 이듬해 6월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유족 측은 A씨가 사망 전 승진과 해외출장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밤늦게까지 민원성 전화와 이메일 확인 등을 했다고도 했다. A씨는 사망하기 전 일주일간 총 51시간 29분을 일했고,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 45분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공장 설비작업 관련 업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겪기는 했지만, 특정 제품군만 담당한 점에서 일반 근로자가 받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소견을 받은 적이 있고 장기간 흡연한 점, 사망 당일 영하의 기온에 갑자기 등산에 나선 점 등을 지적하며 "(A씨)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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