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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자녀수당, 내년부터 협의 못 하면 모든 자녀에 균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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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자녀수당, 내년부터 협의 못 하면 모든 자녀에 균등 지급

입력
2022.12.19 12:00
수정
2022.12.19 13:43
0 0
2019년 6.25 전쟁 당시 상주 화령지구 전투에 참여한 국군 17연대 소속 참전 용사들이 상주 화령지구 전투 기념행사에서 전몰 군경을 추모하며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김재현 기자

2019년 6.25 전쟁 당시 상주 화령지구 전투에 참여한 국군 17연대 소속 참전 용사들이 상주 화령지구 전투 기념행사에서 전몰 군경을 추모하며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김재현 기자

자녀 간 협의가 불발될 경우 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해 온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연장자에게 지급하는 현행법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현재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상호 협의를 통해 1명에게 전액을 지급한다. 또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자 1명에게 수당을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제동을 걸면서 국회에서 법 개정에 착수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당 수당을 받지 못했던 다른 자녀 1만1,000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에는 수당 수급권 이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이전되지 않아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해 수당을 받지 못했던 다른 자녀 4,000명도 혜택 대상이 된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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