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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대신 GJC 경영진 교체… "레고랜드 불공정 계약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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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대신 GJC 경영진 교체… "레고랜드 불공정 계약 손봐야"

입력
2022.1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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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줄어든 수익률 개정
유물박물관 추진 약속 지켜야"

10년 전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현장사무소 간판. 연합뉴스

10년 전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현장사무소 간판.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 의암호 하중도에 들어선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시설을 담당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경영진이 교체되자 해외 시행사와의 불공정계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9일 "강원도가 지난 2018년 영국 멀린사와 맺은 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MDA)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우 대표를 비롯한 새 경영진에 강원도가 영국 멀린사로부터 받는 임대수익률이 당초 30.8%에서 3%로 줄어든 협약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관련 동의안은 최문순 도정 시절인 2018년 12월 강원도의회를 통과했다.

연구소는 도유지인 중도를 최대 100년까지 공짜로 멀린사에 제공할 수 있는 것과 △2~12세 대상 테마파크 개발 시 멀린사와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항 △그 동안 GJC가 체결한 각종 계약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또 GJC의 자금부족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중도유적공원에 대한 해법도 요구했다.

앞서 2013년 레고랜드 개발부지에선 청동기 고인돌 등 선사유물 8,000여점이 발굴됐다. 이후 2014년과 2017년 이들 유물을 보존할 공원 및 박물관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테마파크 공사 승인을 받았다.

강원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MDA동의안을 통해 유적공원 및 테마파크에 연간 250만 명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그러나 280억 원 가량으로 알려진 사업비를 GJC가 마련하지 못해 선사유물을 비닐하우스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 등이 반발했다.

연구소는 "김진태 도정은 도민혈세 2,050억 원을 들여 중도 땅을 되찾아 온 만큼,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지난 15일 GJC에 대한 기업회생에 나서지 않는 대신 경영진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정상화에 나섰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주변 토지 매각 등을 통해 이번에 세금으로 대신 갚은 공사 채무를 회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에서 지난 5월 5일 어린이들과 함께 공식 개장식이 열리고 있다. 뉴스1

레고랜드 테마파크에서 지난 5월 5일 어린이들과 함께 공식 개장식이 열리고 있다. 뉴스1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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