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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 갱신권 뒤 집 매입… 대법 "실거주 땐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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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 갱신권 뒤 집 매입… 대법 "실거주 땐 거절 가능"

입력
2022.12.19 12:00
수정
2022.12.19 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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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뒤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그 집을 사들인 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B씨는 C씨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2019년 4월부터 2년간 거주하는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주택에 거주해왔다. B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C씨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이미 그해 7월부터 아파트 주인은 C씨에서 A씨로 바뀐 상태였다.

B씨는 C씨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C씨는 "A씨에게 아파트를 팔았고 A씨가 실제 거주해야 하므로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거를 거부했다.

새 아파트 소유자가 된 A씨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B씨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또는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아파트 소유자인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또는 2개월 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재판 쟁점은 B씨가 이미 계약 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 임대인이 거절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로 모아졌다.

1심에서 A씨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은 B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A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임대인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신설된 계약갱신요구권 및 갱신거절권과 관련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초로 밝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과 달리 양수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인도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A씨가 B씨의 임대차 계약 만료 직전에 계약갱신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갱신거절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뜻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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