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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권유해 부동산 매매… 수수료 청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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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권유해 부동산 매매… 수수료 청구 '부당'

입력
2022.1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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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의뢰 사실 없어… 1억 수수료 소송 기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인중개사 권유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졌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먼저 의뢰하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소송을 기각했다.

울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C사의 의뢰를 받고 B씨 등 3명에게 소유 건물과 부지를 팔도록 권유했다. 이후 B씨 등은 C사와 총 112억 원의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A씨에게 중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다며 중개수수료 1억 원 상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 등이 A씨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에 관여했다고 해도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A씨가 매매대금 조율 등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B씨 등이 중개 의뢰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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