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걸쳐 3300원 요금 안내고 통과
법원, 50대 A씨에 벌금 50만원 부과
강원 인제군과 고성군을 잇는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고 수차례 무단 통과한 운전자에게 미납요금의 19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14일 오전 6시 1분쯤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터널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면서 요금 3,300원을 미납하는 등 같은 해 7월 17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2만6,400원의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수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터널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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