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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억지 주장... 국가안보전략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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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억지 주장... 국가안보전략 개정

입력
2022.12.16 18:31
수정
2022.12.16 1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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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방위 기본방침 정한 문서

10월 24일 10년 만에 영등포 타임스퀘어로 확장 이전한 독도기념관 모습. 뉴스1

10월 24일 10년 만에 영등포 타임스퀘어로 확장 이전한 독도기념관 모습. 뉴스1

일본 정부가 16일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의 외교·방위에 대한 기본 방침을 기술한 국가안보전략은 ‘안보 3문서’ 중 최상위 문서다.

2013년 제정된 국가안보전략은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독도를 가리키는 일본 명칭)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기초해 끈기 있게 외교적 노력을 해 나간다”고 기술했다. 개정 국가안보전략에는 독도가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과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의연히 대응한다”라는 구절이 추가됐다. 독도 영유권 주장이 훨씬 강해진 것이다.

다만 일본의 독도 관련 입장이 현격히 바뀐 것은 아니다. 그간 일본은 매년 발간한 외무청서와 방위백서 등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며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왔다. 9년 만에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면서 현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고유 영토” 삭제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외교부는 국가안보전략 개정 직후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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