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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7억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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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7억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임원 구속기소

입력
2022.12.16 16:20
수정
2022.12.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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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납품업체와 단가 조작하고 비자금 빼돌려
총 비자금 규모, 오너일가 등 추가 수사 중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거래내역을 조작해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신풍제약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성상욱)는 16일 신풍제약 전무이사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올해 5월 A씨와 신풍제약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본사 압수수색, 유제문 대표이사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업체와 단가를 부풀려 가공거래를 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57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장용택 전 회장 지시로 납품업체 대표 B씨 등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 전 회장과 B씨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납품업체 전 직원 C씨는 A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자금 액수는 객관적 서류를 근거로 한 것만 해도 250억 원에 달하며, 실제 금액은 그보다 100억 원 이상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C씨에 대해선 "비자금을 만든 증거를 수사·금융기관에 제출하겠다"며 A씨를 협박해 신풍제약 측에서 30억 원대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했다.

검찰은 신풍제약 오너 일가의 승계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수사팀은 신풍제약의 전체 비자금 조성 규모와 오너 일가를 비롯한 임직원 등 다른 피의자들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 중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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