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전남 여수의 한 비인가 대안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10대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안학교 교장 A씨와 교사 7명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교사 등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학교와 기숙사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학생 16명의 얼굴과 신체 일부를 때리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의 생활 태도가 좋지 않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수시로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학생들에게 3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는 녹취파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윤섭 순천지청장은 “기숙생활을 하는 어린 피해자들에 대해 보호·감독의무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학대한 교육시설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아동학대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지급, 심리치료 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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