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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체육시설업장 34% 가격표시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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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체육시설업장 34% 가격표시제 '미흡'

입력
2022.12.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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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비자원·공정위 등 공동조사
102곳 중 35곳 제대로 표시 안해

가격표시제 이행 대전 체육시설업장.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제공

가격표시제 이행 대전 체육시설업장.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제공

피트니스센터 등 체육시설 업장의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됐지만, 대전지역 일부 업장에선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환불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무작위로 선정한 대전지역 체육시설 업장 102곳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의무화에 따라 운영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시설 내 잘 보이는 위치와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조사결과 102곳 가운데 35곳(34.3%)(의 시설물 내 표시가 미흡했다. 이 가운데 5곳은 가격과 서비스 내용 등을 자료 없이 구두로만 안내하고 있었다.

또 중도해지할 경우 잔여기간 및 환불 기준에 대해 사전에 게시물과 등록신청서를 통해 고지해야 하지만, 환불 기준 자체를 아예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이 16곳(1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는 업장 86곳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 업체는6곳(7%)에 불과했다.

더불어 업장에서 환불과 관련해 꼼수를 부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수 차례의 퍼스널 트레이닝(PT)을 한 번에 등록하면 할인된 이벤트 가격으로 회원으로 모집한 뒤 환불은 할인가가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자체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대전지원은 최근 대전지역 피트니스센터 등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상위 5위 안에 오를 정도로 많았다고 밝혔다. 상담한 주요 피해 내용은 계약 해제·청약 철회 및 환불금 산정이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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