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항의서한 전달 "2차 가해 중단해 달라"
시민단체, "스스로 자격 없음 입증" 사퇴 촉구
민주당 창원시의원, 윤리위원회 회부 추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이” 등의 막말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모욕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1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김미나 의원을 즉각 의원직과 당적에서 제명하라”며 창원시의회 의장단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 유족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망언을 했는지, 본인은 자식 키우는 부모가 아니냐”며 “꼭 징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유족도 “내 자식이 만약 그렇게 됐다면 악플을 달 수 있겠나, 역지사지의 자세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며 2차 가해 중단을 호소했다.
항의서한을 건네받은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회 부의장은 “유가족분들, 희생자분들에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의회 이름으로 사죄드린다"고 답했다.
시민단체들도 가세했다. 마산YMCA 등 창원지역 6개 시민단체는 이날 의견문을 내고 “연이은 막말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면서 "공직자가 공직이 가진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도 김 의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했다”며 “절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김 의원을 형법상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미혜 민변 경남지부장은 "하루 만에 유가족 238명이 고소에 참여했다"며 "김 의원은 본인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불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형일 민변 경남지부 사무국장은 “비례대표는 제명해도 의원직을 유지를 할 수 있다”며 “당 차원의 제명으로 사안을 무마시키지 말고, 확실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우려먹기_장인들" "자식팔아_장사한단소리_나온다" "#나라구하다_죽었냐" 등 부적절한 말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이튿날 시의회에서 공식 사과했지만, 사과 직전 SNS에 "이렇게 파장이 클 일인가?"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사과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인인 것을 깜빡했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더 큰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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