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조 11명 입건, 2명 구속
영세 피해 업체 11곳, 피해액 2억
건설 현장에서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 사적 용도로 쓰고,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소규모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건설노조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경찰의 단속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건설노조원 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50대 노조위원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 노조를 설립한 뒤 올해 4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강원, 충청 등 건설 현장 11곳에서 노조전임비나 노조발전기금이 필요하다며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불법행위 신고 등을 내세워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건설 현장 앞에서 확성기와 방송 차량을 동원해 소음을 유발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을 몰래 촬영해 고발하는 방법으로 업체들을 괴롭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면서 현장 출입을 방해하는 수법도 썼다. 이에 피해 업체는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4,000여 만 원까지 돈을 건넸다. 공사가 지연되면 추가 비용이나 과태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당한 요구에 응한 것이다.
일당은 양대노총 산하 건설노조와는 다른 소규모 노조로 600여 명을 노조원으로 등록해 놨지만,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챈 돈은 주유비나 주택 관리비,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자 권익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건설 현장에서 빈발하는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는 특별단속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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